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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51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6 차로 중 4 차로를 삼덕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 신호의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SM5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5,377,1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에 있는 씨티은행 앞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 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27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가 밀려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여, 5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37 세 )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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