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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강 선로 168 후 곡마을 15 단지 입구 도로를 주 엽 역 방면에서 일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 좌회전 대기 중인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3,788,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04. 10. 21: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고봉로 중산공원 사거리를 고봉 산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위 쏘렌 토 승용차는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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