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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1 2015고정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18:18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 5에 있는 구 안양만 안 경찰서 앞 삼거리를 평 촌 역 쪽에서 성결 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명 학 역 쪽에서 평 촌 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윙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⑴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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