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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9.21 2016고단274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 09:08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 초등학교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합 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안전띠 미 착용으로 단속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요구 받게 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사회 선배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D 앞으로 통고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9: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92-13에 있는 합 천가야 밀면 식당 앞 도로에서 E 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법규 위반자 주민 등록법위반 수사 의뢰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본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많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 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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