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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5고단8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3. 27.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십 정 2동 동 암 북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 09:5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개동 상동 경계 부 개역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사실을 모면하기 위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통고 처분 서류, 수사보고( 피의자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팩스 수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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