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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5고단3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3. 4. 27. 음주 만취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5. 07. 17. 10:22 경 성남시 수정구 복 정동 소재 월드 고시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259 수정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B 화물차 소유자에 대하여 벌금 수배 내역이 있음을 확인한 순경 C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질문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 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단속을 당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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