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등급기준 미달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6. 2. 육군에 입대하여 박격포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5. 2. 13.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4. 10.경 유격훈련을 마치고 박격포를 매고 복귀행군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5. 1. 4. 국군 원주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부분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9. 9. 2.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2009. 10. 29. 신규신체검사 및 2009. 12. 14.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4. 3. 6. B병원에서 그 의무기록상 수술부위를 제4요추-제5요추간으로 하여 미세현미경추간판절제술(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뒤 2014. 3. 2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6. 19.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대전보훈병원은 2014. 9. 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분류번호 6109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내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4. 10. 15. 재해부상군경 인정상이처인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영상자료 검토 결과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