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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4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육군에 입대하여 1988년 12월경 부대생활 중 우하지 부분에 부상을 입어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뒤 1989. 5. 20.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1992. 4. 25.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1992.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92고합67호),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원고는 2007. 5. 23. 가석방되어 그 무렵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7. 6. 20. 피고에 대하여 ‘우하지 봉와직염, 우하지 혈전성심부정맥염’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가, 2007. 11. 30. ‘원고가 이 사건 전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는 내용의 법 적용 배제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5. 27. 다시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20. 같은 이유로 법 적용 배제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7. 다시 같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종전에 전공상으로 인정받았던 상이라 하더라도 제개정된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을 위하여 새로이 보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는 원칙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4. 2. 10. ‘신청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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