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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29476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피고 D는 2020. 1. 30., 피고 C은 2020. 3. 19. 각 이를 수리하는 심판(피고 D: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8301; 피고 C: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533)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소급적으로 망 E의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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