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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205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소외 망 E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단152523 구상금 사건에서 2009. 8. 26. '9,27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망인은 2009. 6. 1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2009. 10. 15.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7930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망인 사망 전후해 피고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정소비하는 등 민법 제1026조에서 정한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망인 사망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그동안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다가 이제야 위와 같이 주장만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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