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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854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원고가 소외 망 F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9가단405296 구상금 사건에서 2010. 8. 9. ‘F는 원고에게 36,70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9.부터 2010.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망인은 2019. 10.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및 자녀인 피고와 선정자 D, E이 있는데, 피고 및 선정자 D, E은 2020. 1. 30.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854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및 선정자 D, E은 상속포기심판을 받아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및 선정자 D, E이 망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 D,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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