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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2081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점 등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D에 대한 부분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 D이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2020. 2.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의정부지방법원 2020느단188)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 D은 소급적으로 망 E의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C, D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도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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