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4. 8. 2.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초등학교 총동창회’의 회장으로서 위 총동창회의 기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정기예탁한 후 이를 관리ㆍ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0. 12. 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후포수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만기일자가 2011. 12. 30.인 ‘월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F)를 개설한 후 위 기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임의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등 위 동창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5.경 위 후포수협에서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임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금 5,000만 원을 정기예탁금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던 중, 2011. 4. 22.경 위 후포수협에서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하여 임의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만 원은 위 가.
항 기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동창회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후포수협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만기일자가 2013. 12. 31.인 ‘월복리식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G)를 개설한 후 위 기금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동창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2. 31.경 위 정기예탁금의 만기일이 되자 위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위 제1항 기재 대출금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4,200만 원을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