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일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허위로 만들어야 하니, 당신의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러면 3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9. 8. 20. 15:59경 피해자 D으로부터 '8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는 입출금 알림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9. 8. 20. 16:30경 카드결제대금으로 502,502원을 사용하고, 16:38경부터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8회에 걸쳐 약 73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800만 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고객정보조회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