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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37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영업직 사원으로서 위 E의 합판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9. 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서 합판 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2,56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E에서, H로부터 합판 주문이 들어왔음에도 I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처럼 주문을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에 합판을 제공하고 그 물품 대금 1,230,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E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 합판을 제공하고 그 물품 대금 328,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가불을 해 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1,500만 원 및 사채 1,200만 원 등 채무가 많은 반면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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