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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7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대표이사 C)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며, 신규거래처 발굴, 거래처 대출 및 채권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2013고단2789]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시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영업지원금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선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서울시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65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4.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71,744,705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928]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주류 판매점인 ‘H, I’에서 대표자 J으로부터 피해자 ㈜B가 위 회사에 공급한 주류 대금 1,2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100만 원은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K)로 입금한 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나머지 100만 원도 가족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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