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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1335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다.

나. 원고의 종원인 C는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대표자 D)를 상대로 ‘2016. 4. 24. 원고의 종중총회에서 D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의 2018. 3. 30.자 조정기일에서 ‘A 종친회는 2018. 4. 22. 위 종중의 정관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584호, 부산고등법원 2017나53616호 사건). 다.

한편, 원고의 종원인 E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자 하였던 F 등은 2018. 4. 11. 원고의 종원들에게 ‘2018. 4. 22. 오전 9시에 양산시 G에 있는 H 회의실 2층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8. 4. 22. 오전 9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 따르면 36명(참석자 22명, 위임자 14명)의 종원들이 E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반면, 피고는 2018. 4. 9. 대표자 D 명의로 종원들에게 ‘2018. 4. 22. 오후 3시에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제실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였고, 2018. 4. 22. 오후 3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정기총회에서 253명(참석자 42명, 위임자 211명)의 종원들이 피고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마.

그런데 E은 '2018. 4. 22. 오전 9시에 원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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