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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1 2018가합102903
종중 대표자 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종원인 C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후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의 2018. 3. 30.자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2018. 4. 22.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854호, 부산고등법원 2017나53616호 사건). 다.

이에 피고는 2018. 4. 9. 종원들에게 ‘2018. 4. 22. 오후 3시에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는 통보를 하였고, 2018. 4. 22. 오후 3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정기총회에서 253명(참석자 42명, 위임자 211명)의 종원들이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종원인 D은 ‘2018. 4. 22. 오전 9시에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정기총회에서 본인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2018. 4. 23. 양산세무서에 대표자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중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2018. 4. 22.자 정기총회에서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D은 E과 공모하여 자신이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것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종중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중 고유번호 정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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