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EY 및 FK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EY 및 FK의 당심에서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EY 및 FK의 각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한 판단
가. EY의 신청에 대하여 EY는, 그가 원고 종중의 2012. 11. 4.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FL, FM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4. 7. 16. 당심 법원에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원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과연 EY가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Y는 2012. 10. 25.경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로서 원고 종원들에게 ‘임원선출, 규약안 결의, 종전 대의원회 및 임시총회 결의와 전 회장의 일부 종사처리에 대한 추인 건’을 안건으로 2012. 11. 4. 12:00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하고 위 2012. 11. 4.자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그런데 당시 원고 종중은 종전 대표자인 EB를 지지하는 종원들과(이하 ‘EB측 종원’이라 한다) FK를 지지하는 종원들(이하 ‘FK측 종원’이라 한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 임시총회 일시인 2012. 11. 4.에 이를 소집한 EY가 소집통지된 시간이 지나도록 출석하지 아니하자, FK 및 FK측 종원들은 12:20경부터 FK를 종중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별도로 진행한 후 12:45이 넘어 해산하였고, EY는 FK측 종원들이 모두 해산한 뒤에야 임시총회 장소에 도착하여 EB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