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H, I, J의 자손들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다.
나. 피고의 종원 E는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대표자 F)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한 후(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4854호)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의 2018. 3. 30.자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2018. 4. 22. 피고의 정관에 따라 피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다
(부산고등법원 2017나53616호). 다.
피고는 2018. 4. 9. 당시 대표자인 F 명의로 피고의 종원들에게 ‘2018. 4. 22. 오후 3시에 부산 기장군 K 제실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는 내용으로 통보를 하였고, 2018. 4. 22. 오후 3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53명(참석자 42명, 위임자 211명)의 종원들이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종원 D 등은 C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기 위해 2018. 4. 11. 피고의 종원들에게 ‘2018. 4. 22. 오전 9시에 양산시 L에 있는 M마트 회의실 2층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출하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후 2018. 4. 22. 오전 9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총회를 진행한 D은 피고의 종원 중 연고항존자인 C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한 종원들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표결 없이 위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마. C은 2018. 4. 23. 양산세무서에 ‘2018. 4. 22. 오전 9시에 피고의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정기총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