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나201941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G 생) 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2020. 7. 22. 자 항소 이유서, 2020. 9. 9. 자 준비 서면( 항소 이유 보충서), 2020. 10. 27. 자 준비 서면, 2020. 10. 29. 자 준비 서면 및 2020. 12. 2. 자 최종준비 서면 각 참조. 제 1 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및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있으므로, 제 1 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본안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 1 심판결에서 와 같다). 가. 이 사건 종중의 종전 대표자인 R은 2010. 12. 10. 경 사임하여 그 대행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까지 소집되었음에도 제 1 심법원은 R의 사임이 철회된 것으로 오인하였다.

또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적법한 총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종중 규약을 급조하여 제출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위와 같은 종중 명부와 규약을 전제로 이 사건 오전 총회가 정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오랜 관례에 따라 시제를 지낸 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을 뿐 ‘ 매년 음력 10. 5.’ 이라는 일정한 일시를 정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 1 심법원은 사실을 오인하여 마치 매년 음력 10. 5. 일정한 일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해 왔으므로 2011. 10. 31. 자 이 사건 정기총회도 별도의 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시제를 지내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 사건 종중의 관례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합리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시제와 총회 개최에 관한 관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종중 총회에서 대표자를 새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의 주재로 신임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고, 연고 항 존자를 선임하여 대표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