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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진안동 513-12에 있는 ‘이가야 감자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병점동 415-2에 있는 벌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견적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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