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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1 2019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2017. 10. 21.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9. 3. 22. 05:37경 대구 달서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의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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