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9. 3. 22. 05:37경 대구 달서구 B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의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