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병점동 중심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 엘마트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