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8.27 2014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28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12. 23:3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충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