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소지하여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신한은행 앞 노상을 수원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에 의해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1. 4. 01:00경 화성시 진안동 계림시스템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병점동 신한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피해자 E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