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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10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7:55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앵남리에 있는 앵남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목격차량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매우 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며, 실제로 빠른 속도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목격자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제때 발견하지 않았다면 자칫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가드레일의 일부가 손괴되는 물적 사고에 그쳤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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