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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5: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 있는 칠곡대로 4번 편도 2차로 국도를, 대구 쪽에서 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35경 대구시 북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으로 인한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암동을 출발하여 사고 장소인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를 경유하여 대구 북구에 있는 카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교통사고 시점 음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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