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 16. 16: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리 연호교차에서 대구 사수동 방면 500m 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왜관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도로가장자리구역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7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으로 인한 내부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제조합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제조합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