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2 2015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서재로 금호화물터미널 앞 노상에서 대구지방경찰청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 G의 인적사항을 말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휴대용 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G’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G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모용에 대한), 수사보고(피모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