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285』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12. 21. 10:57 구미시 C에 있는 D 장천방면 300m 지점
2. 2018. 3. 9. 06:38 구미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건너편(형곡 북삼)
3. 2018. 4. 13. 11:55 구미 진평동 진평주공사거리(구미 가산)
4. 2018. 5. 13. 06:55 구미 E에 있는 F고등학교 건너편(형곡 북삼)
5. 2018. 9. 7. 07:53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북성리) 북성사거리(김천 왜관)
6. 2018. 11. 10. 11:18 칠곡군 약목면 칠곡대로(북성리) 북성사거리(김천 왜관) 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정1286』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3. 01. 09:32경 경북 칠곡군 G 자가에서 대구 북구 H, I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본인소유의 위 차량을 약 28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2019고정132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플라스틱)을 분쇄하여 재활용, 수지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