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 곡대로 442-3 복성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를 왜관 방향에서 김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B( 남, 33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캠 리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칠 곡대로 442-3 복성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6. 25. 18:43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칠 곡대로 442-3 복성 사거리 인근 E 버스 정류장 옆 인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