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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4627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 ㉡, ㉢, ㉣, ㉠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6. 피고 델타이지씨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자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주택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임대기간 2014. 9. 16.부터 2015. 9. 16.까지, 월 차임 37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피고 B는 피고 회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 B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2014. 11월경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차임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 11.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11.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 B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얻는 이득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미지급 차임 5,180,000원 및 2016. 1. 16.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3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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