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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6 2018나105925
임대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발생된다.” 다음에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상 월 차임 37만 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었고, 이 사건 소장에서 원고가 월 차임을 37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자인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9,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차임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집세 등은 절대 지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대전지방법원 2017나559호 건물인도 등 사건)에서 월 차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중 1개월분 임대료 37만 원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37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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