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23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4층 107.74㎡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6. 5. 1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4층 107.74㎡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03호 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7만 원, 기간 2016. 5. 20.부터 2017. 5.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년 6월분부터 14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7. 7. 19. 임대차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해지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14개월의 차임 5,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7. 7. 2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37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