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그 후 차임이 월 37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2013. 3. 26. 갱신 계약 때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 공동임차인으로 추가되었다.
다. 피고들은 차임을 10기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2016. 11. 25.까지의 차임만 지급하였으며, 미납 관리비는 3,434,282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납 관리비 3,434,282원과 위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 제기 후 지급받았다고 자인한 7개월 분을 뺀 2017. 6. 26.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연 3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7개월 분 차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