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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514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믹스하우징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 주식회사 세믹스하우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2. 26.부터 2016. 12.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월 차임을 1회만 지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 회사에게 월 차임 3회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1. 7.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월 차임 5,400,000원과 2015. 4.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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