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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51395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2. 피고 주식회사 케티이시스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2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년 재계약시 월 차임 20만원을 인상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13. 4. 12.부터 2014.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 A와 공동으로 점유사용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차임을 매월 4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제 때 지급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서 차임을 지급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2014. 12.분(2014. 12. 13.부터 2015. 1. 12.까지, 2014. 4.분부터는 증액된 차임 250만원을 지급하였다)의 차임까지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분까지의 차임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4) 한편, 원고는 2014. 4. 7. 피고 A에게 임대차기간 종료로 인한 재계약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년 더 연장해줄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4. 12.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 13.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월 273만원(월 차임 250만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기준)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2기 이상 차임연체 및 불법전대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도 주장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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