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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3 2018구합64498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빌딩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 D에 있는 ‘B빌딩’(지하 4층, 지상 1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 E, F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E, F는 2005. 10. 5. ‘상호: B빌딩관리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빌딩 지하 관리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은 2006. 8. 16. 원고와 E 공동사업자 명의로 정정되었다.

다.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3. 7.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5.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 6. 2.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313).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징수 행위를 제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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