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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86187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 관리단이 2013. 11. 16.자 임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관리단과 원고들의 지위 피고 D 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서울 중구 F 외 7필지 지상에 소재한 지하 6층부터 지상 7층의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 1) 피고 관리단은 2011. 5. 14.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G은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309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원고 A을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단장 또는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인으로 호칭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명칭이 표시된 인장을 조각,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신청취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3.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3) 위 2)항 기재 결정에 대하여 원고 A이 2012. 1. 30. 같은 법원 2012카합213호로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23.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 원고 A은 2012. 5. 17. 위 인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10. 2012라739호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309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1. 8. 23.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G)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항고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항고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후보 등록 1 D 지킴이 모임의 회장인 피고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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