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가처분결정 주문 제3항에 관하여 154,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1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문을 부여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집행문 부여 청구 중 인용된 152,000,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1층 건물인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공동관리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5. 15. 해임결의에 의하여 관리인에서 해임된 법인이다
(피고는 위 해임결의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332, 서울고등법원 2013나16956, 대법원 2014다27562호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 의하여 2018. 9. 28. 위 해임결의가 적법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나.
가처분결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목록]
1.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2.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수도요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