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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10. 선고 2018구합87620 판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국패]
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98구합876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1. 피고가 2018.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 000에 있는 'CCC'(지하 4층, 지상 1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05. 8. 25.경 원고, DDD, EEE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DDD, EEE는 2005. 10. 5. '상호: CCC관리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00 CCC 지하 관리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은 2006. 8. 16. 원고와 DDD 공동사업자 명의로 정정되었다(원고 지분: 51.35%, DDD 지분: 48.66%).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 및 DDD에 대하여 2018. 3. 8. 201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8. 4. 1.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DD 등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가 거부되어 사업자 휴업신고수리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을 공급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해임과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등

가)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카합165)은 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5.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카합246)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카합313)은 2014. 11. 7.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4라1344)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징수 행위를 제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2015마667)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원고 등은 2014. 12. 4. 이 사건 관리단과 DDD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해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합113396)은 2015. 6. 18. 'DDD을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이 사건 관리단과 DDD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5나2035513)은 2016. 5. 12.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DDD은 2016. 5. 30.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라)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FF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 등은 2016. 6. 2.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6. 5. 30.자 관리단집회에서 FFF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05078)은 2017. 5. 18.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업신고 신청 등

가)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업자등록은 원고와 DDD 명의로 되어있는데,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3.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가 금지되었고, DDD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9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 소송에서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5. 30. 스스로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는 2016. 5. 30.부터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CCC관리사무소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공동대표자인 DDD의 동의가 없어 원고가 단독 신청한 휴업신고는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98)은 2018. 11. 23. '원고와 DDD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고, 원고 및 DDD이 기관(관리인)으로 수행하던 건물관리 업무조차 원고에 대한 해임, DDD의 사임 등에 의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인 관리단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이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통지(사업자 휴업신고 신고수리 거부처분)를 취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8누78598)은 2019. 4. 1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

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관리는 이 사건 관리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게 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제27조 제1항).

따라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리단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관리사무를 담당하게 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참조).

②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원고 및 DDD의 명의로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리업무에 관한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용역의 공급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보기 어렵다.

③ 아울러 이 사건 관리단이 2012. 5. 15. 원고를 해임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4라1344)의 결정에 따라 원고는 원고 소유 건물에 관한 관리비의 청구・징수를 제외한 관리행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원고가 관리인의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분소유 관계의 성립으로 설립된 관리단은 관리업무의 주체가 되고,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인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 참조), 건물의 구분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관리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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