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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나472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D 외 7필지 지상 E 집합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58호의 소유자인 F의 아버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이다.

J의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 이 사건 관리단은 2011. 5. 14.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J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K은 2011.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309호로 J을 상대로 “J을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단장 또는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관리인으로 호칭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명칭이 표시된 인장을 조각,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3.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위 2 항 기재 결정에 대하여 원고 J이 2012. 1. 30. 같은 법원 2012카합213호로 이의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23. 위 결정을 인가하였고, 원고 J은 2012. 5. 17. 위 인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항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10. 2012라739호로"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309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1. 8. 23.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 K 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는 항고 인용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결의 및 관리인 후보 등록 이른바 ‘G’의 회장인 피고 C은 2013. 9. 30. 이 사건 관리단 관리인이 공석이므로 2013. 11. 16. 관리인 선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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