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8』 피고인은 2017. 2. 4. 13:09 경 익산시 D 앞 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보일러 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57』 피고인은 2017. 2. 24. 14:00 경 전주시 덕진구 G 앞 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94』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J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트럭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손으로 흔들어 빼낸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 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2017 고단 6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T, U, V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6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