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17 고단 412>
1. 피고인은 2017. 6. 2. 03:00 경 문경시 D에 있는 건물 신축 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 삿 포드 V4( 길이 260cm) 28개, 삿 포드 V2( 길이 220cm) 15개, 파이프( 길이 3m) 10개, 원 파이프( 길이 3m) 1개, 인코너( 길이 90cm) 10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4.부터 2017. 6. 19.까지 사이에 문경시 F에 있는 G 공원 제 3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시가 640만 원 상당의 주철 맨홀 뚜껑 50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6. 21.까지 사이에 문경시 F에 있는 G 공원 제 3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차장 가장자리에 설치된 시가 2,875,000원 상당의 주철 맨홀 뚜껑 23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 ;2017 고단 444>
4. 피고인은 2017. 5. 25. 09:00 경부터 2017. 5. 26. 16:00 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I에서, 논둑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7.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4,4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17 고단 498>
5. 피고인은 2017. 8. 3. 10:00 경부터 2017. 8. 18. 10:00 경까지 사이에 당 진시 유곡리 773-3에 위치한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입로 주변 배수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스틸 그 레이팅 6개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4. 01:10 경부터 01:47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진 남 체육관 길 74에 있는 진 남 경기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로 주변 옥외 배수구에 설치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