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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3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46』 피고인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여 편의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등을 훔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 01:17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야간 종업원( 아르바이트 생 )으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17,000 원 및 303,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20,9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837』 피고인은 2017. 11. 11. 02:00 경 서울 성동구 F,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 ’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그 곳 현금 출납기 및 하 금고( 잔고 보관 금고 )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6,880원, 1만 원권 문화 상품권 14 장 및 5천 원권 문화 상품권 2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946』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 불상 08:00 경 서울 강동구 I 소재 ‘J’ 거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 자가 위 거실 서랍 장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 N, D, O, P, Q, L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등, 이력서 및 현장 CCTV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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