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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015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가. 각 5,148,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원고 A은 1998. 11. 23., 원고 B은 1995. 10.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상가건물 2층 중 43.65㎡(미등기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5. 9. 30. G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1. 20.경 잔금을 지급하고 양도받아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H다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게 하고 있으며, 피고 D은 1998년경부터 파주시 I면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개인택시 영업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6,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지상에는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택시승강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승객들이 택시를 기다리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별지 도면 표시 6, 7, 8, 16, 13, 14, 1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4.3㎡ 지상에는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택시주차장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택시나 일반 자동차들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1 내지 4, 을가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그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그 대지 중 자신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0177 판결 등 참조). 2) 피고는 위 상가건물 중 이 사건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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