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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8가단49872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서울 서초구 D 대 191.9㎡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 3, 2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선정자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8. 3. 17.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91.9㎡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3.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20/100, 선정자 E는 49/100, 선정자 F는 31/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E, F는 2018. 3. 17. G으로부터 원고들 토지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1.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6. 6. 22. H, I로부터 원고들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J 대 258.7㎡(이하 ‘피고들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8. 22. 위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 건물의 구성 부분인 담장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 3, 22, 5, 6, 24,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위 토지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7, 28, 7, 8, 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0.1㎡ 지상에는 도로경계석, 위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14, 15, 4, 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0.01㎡ 지상에는 단자함, 위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4, 2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 지하에는 지름 0.03m, 길이 6.68m의 PVC 주름관(이하 위 담장과 도로경계석, 단자함, 주름관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이 각 설치 또는 매설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원고들 토지 부분은 위 토지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 3, 4, 5, 6, 24,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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