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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3167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D 대 483㎡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대 48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잡종지 1,018㎡의 소유자이다.

위 D 토지와 위 E 토지는 별지 도면 4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다.

나.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 지상(감정인 F 작성의 감정서 7면에는 ‘우수관 지하 부분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있다)에는 우수관이 설치되어있는바, 위 우수관의 소유자는 피고이다.

다. 위 E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1,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지상(감정인 G 작성의 감정서 6면에는 ‘도시가스관 및 오수관은 지하에 위치하여 육안 식별이 불가하여 감정에서 제외함’이라고 기재되어있다)에는 오수맨홀이 설치되어있다. 라.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3 표시 ⑤ 내지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3㎡ 지상에는 족구장이 설치되어있는바, 위 족구장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위 D 토지 지상에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9.36㎡, 2층 83㎡가 설치되어있는바, 위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위 건물의 2층이 위 족구장인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3, 2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F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위 우수관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ㄱ’ 부분 1㎡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위 우수관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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