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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4022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대 922㎡ 및 D 대 278㎡(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E의 소유였다가 1981. 3.경 E의 아들인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F이 1988. 3. 28.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8. 8.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 지상에 E이 1920년, 1930년, 1950년경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목조토기와지붕 단층 74.75㎡, 42.72㎡, 33.54㎡의 각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 지상에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1평(36.3㎡), 12평(39.6㎡)의 각 건물이 소재하고, 위 각 건물에 관하여 1965. 2. 6.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은 없는 상태이다.

다.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47.2㎡,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조적조 스레트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60.9㎡, 같은 도면 표시 10, 11,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조적 및 목조판넬지붕 단층 50.6㎡,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25.6㎡의 각 건물이 소재하여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 지상에는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부분 조적 및 토담조 스레트지붕 단층 22.1㎡가 소재하여 있다

(이하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별지 도면 표시 기재 각 선내 (1) 내지 (5 부분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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